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 Ⅰ,Ⅱ는 300만원, 대물배상은 10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