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말고 첫째,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둘째로는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사고 현장을 표시하고 객관적인 목격자를 확보, 셋째로는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하고, 보험회사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