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로
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특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.
따라서 단순히 보험가입사항만을 기재한 보험가입증명서와는 다릅니다.